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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페 베이비페어] 임신 중 교통사고 대비하고 처리하기
작성자명 로즈마리병원 등록일 2018-05-03  [ 조회수 : 46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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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정진    Reference. 윤건배 원장(로즈마리병원)






당황하지 마세요!

임신 중 교통사고 대비하고 처리하기 


사진1



임신중에도 예외없는 교통사고


산모들은 뱃속의 아기 생각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태아 뿐만 아니라 산모의 치료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 중 아무리 조심해도 출퇴근을 하다가, 나들이를 가다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산모의 경우 임신 마지막 달을 제외 하고는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임신 초기 출혈 소견이 있었던 경우에 임신 12주 까지는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교통사고는 예외가 없지요.

사고가 발생하면 산모들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미리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고 사고 시 대응 방법을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안전벨트가 갑갑하다면 수건을 이용해요.


"뒷 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뒷쪽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다른 동승자는 벨트를 하지 않아 가벼운 뇌진탕을 겪었어요"
(임신 중 교통사고를 겪은 김씨)


부득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운전대와 좌석의 위치를 조정함으로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동승할 때에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매고, 조수석보다는 뒷 좌석에 타도록 합니다.

조수석은 사고발생 시 에어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약간 느슨하게 맬 수 있으며 가슴과 가슴 사이를 지나고

아래쪽 벨트는 산모 배의 아랫쪽으로 매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의 위치를 피해 태아를 압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안전벨트가 몸에 닿지 않게 쿠션이 좋은 벨트 커버를 이용하여 접촉면의

압력을 줄여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건이나 담요를 끼워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3


사고발생시 산부인과부터 찾기



가벼운 사고일 경우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긴장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으로 경미한 사고로 인한 유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 후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는 태동검사만으로도 태아의 안녕과 함께 자궁의 수축 정도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 출혈 소견이 보이거나 복통이 심할 경우 태아 초음파 검사와 내진을 시행합니다.

검사로 태아의 안녕 뿐만 아니라 태반의 상태 및 자궁경부의 상태를 보고

 태반 조기 박리 혹은 조기 진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4


산부인과 치료는 이렇게



가벼운 복통과 태동 검사상 저 강도의 불규칙적인 자궁의 수축만 관찰될 경우

수액 요법과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됩니다.

조기 진통이 의심이 되는 경우(임신36주 이전) 입원하여 조산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태반의 조기 박리가 의심이 되는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입원하여

산모의 증상과 혈압을 포함한 생체 지수를 확인하고 태반의 상태를 주기적을 관찰하여야 합니다.

가끔 증상이 악화 될 경우 응급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진3


검사와 물리치료 참지만 마세요.



교통사고로 몸이 아파도 태아 때문에 여러 검사를 받기 꺼려지지요.

 물론 정형외과 검사 시 임신부 방사선 검사(X-ray)는 필요 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능한 복부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이득이 더 높다고 판단될 경우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X-ray의 경우 다른 부위는 수차례 촬영을 해도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단층촬영(CT)의 경우는 가능한 1회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의 경우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임산부 물리치료는 국소부위 혹은 단기간 요법은 태아에게 해롭지 않습니다.

복부를 제외한 국소온열 요법, 국소 초음파 치료는 태아에게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국소부위 전기치료 혹은 전자파 치료 역시 태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를 숙지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6


보험처리 이렇게 진행돼요.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안녕 확인(초음파, 태아안녕검사 등)을 위한

1회 진료 시 보험처리로 무료로 진행되고,

그 이후는 심평원에서 인정한 진료범위 내(주치의 소견)에서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모의 정형외과 검사 및 물리치료, 한의원 한방치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산모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보험합의 시기입니다.

보험합의가 가능한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산모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사진7



사고가 고의적이거나 산모가 심하게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는 양수를 통해 보호받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장거리 운전 중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태아에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Reference

원장


로즈마리병원 윤건배 원장







출처 : 베페

http://www.befe.co.kr/board/brand/201805/fbStoryView.befe?bbs_seq=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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