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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마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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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홈으로 >로즈마리병원> 입원 및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입원안내 & Q&A
  • 입퇴원증명서발급안내
로즈마리병원 진료 및 입원안내입니다. 궁금하셨던 입퇴원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1입원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1 외래환자의 경우

최초 증명서 발급은 담당의 진료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2 재원 환자의 경우

1의무기록 사본발급 주의사항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
  •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함.
  •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것만 인정.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범위가 아니며, 대리인 기준에 의거하여 발급받아야 함
  • 제출서류 기한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서명(도장/지장 불인정)
  • 동의서에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범위(일자, 작성기록지명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
  • 사망, 의식불명인, 미성년자 등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진료기록발급은 주치의 동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치의 진료일을 확인 후 내원 요망.

1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 세부사항

동의서 받기 위임장다운받기


사본발급 신청자별 필요구비서류에 관련한 세부사항
사본발급 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사본포함)
동의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추가 준비가 필요한 서류
① 환자본인 ○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은
「주민등록법」 제 24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신분증대신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미성년자 경우 위임인과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사위,
며느리, 보험회사 등)
○ ○ ○ ○
② 환자의
친족
신청서
환자가
사망한경우
○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
자필 성명
불가한 경우
○ ○ 진단서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
불명인 경우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행방불명 사실확인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사본/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③ 환자가 군복무, 해외체류,
수감중인 경우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군복무:병적증명서
(동사무소 병무청발급)
해외체류:사실확인증명서
(동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교통상부)
수감:유치증명서,
수감증명서 등
환자가 타병원 재원중이며,
진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환자친족 및 대리인 요청 시
상기 ①②의 경우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요청의사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성명 동의서/
사본발급신청서
타병원 의사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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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본발급 창구위치 및 운영시간

1 창구위치
본원(1층 소아과 원무데스크 / 2층 산부인과 원무데스크)
2 운영시간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단, 점심시간 오후 1시 ~ 오후 2시 / 야간진료 / 일.공휴일 발행 불가)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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