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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2026 의료분쟁 예방 온라인 교육' 성황리 종료

최근 의료분쟁과 악성 민원으로 의료진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에 필요한 법률 대응책을 공유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지난 27일 15시 5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공동 개최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교육은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법률 가이드와 대응책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료기록·악성 민원·배상책임보험까지...의료 현장 맞춤형 해법 제시
이날 연수 교육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소송 및 의료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올바른 작성 기준과 실제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진료차트 작성 노하우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병남 대표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법적 대응」을 주제로, 의료기관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은 임민식 공제 이사(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가 맡아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책임보험 의무화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보고, 의료분쟁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소개했다.

책임보험 의무화·필수의료 지원 박차... 공제조합, "의료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망 될 것"박명하 이사장(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늘날 의료 현장은 의료 분쟁의 위험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합원이 진료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단순한 보상 기능을 넘어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역할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이사장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며,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이사장은 "최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며,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제조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안전망 구축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법적 제도에 맞춰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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